▲ 사진출처=황보미SNS [GIOAMI KOREA=김지은 기자] 지난해 말 불륜 의혹에 휘말렸던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황보미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며 상대 남성을 고소한 가운데,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전했다. 12일,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 컴퍼니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황보미는 고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측 아내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며 "이에 상대측 아내분은 오해를 풀고 황보미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 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황보미는 지난해 11월,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황보미가 기혼남 A씨와 교제하였고, 이에 아내 B씨가 황보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황보미 측은 A씨가 기혼 상태인 것을 몰랐을 뿐 아니라 A씨가 문서까지 조작해 기혼 사실을 숨겼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황보미는 소장에 적힌 남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으나, 소장을 받고 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남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숨긴 채 황보미와의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제 8개월 차에 황보미는 남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이 사진을 발견했다"며 "누구의 아이냐 추궁하는 말에 남자는 계속해서 둘러대다 마지막에야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고, 이때 황보미는 남자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남자는 아이에 대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이하 A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며, A씨와는 혼인하지 않았고 아이만 가끔 만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며 "황보미는 정말 혼인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요청했다. 차일피일 혼인관계증명서 열람을 미루던 남자는 지난 5월 혼인관계증명서를 황보미에게 보여주었고, 황보미는 결혼과 이혼 내역 없이 깔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한 후 남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하였다. 당시의 황보미는 이것이 변조 문서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보미가 A씨의 아내인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점에서 황보미를 향한 불륜 의혹은 면하게 된 듯하다. 소속사 측은 A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황보미는 의도적으로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본인에게 접근한 남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등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황보미의 사생활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들과 상대측 아내분에게도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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