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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창명이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2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 판결은 음주운전 혐의 사안에 대해서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창명은 2년여 만에 음주운전 의혹을 벗었다.
이창명은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즉각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창명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