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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괴담을 토대로 한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오늘(13일) 개봉합니다.
법원이 원주시가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그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 말했는데요.
또 원주시와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현저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심문에서 원주시 측은 ‘허위사실로 노이즈 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거’라 주장했는데요.
제작사 측은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화면출처 : 와이드 릴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