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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거부 피해자에 수개월간 전화·문자 보낸 혐의
[*]박광온 에디터 =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전화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한 유명 영화 제작자가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유명 영화 제작자이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A(58)씨를 스토킹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등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9월 초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잠정조치 2호와 3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10일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와 3호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2호는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휴대전화·메일 등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은 약 세 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아직 A씨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맞지만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오아미 코리아 lighton@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