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수만 해외회사 인지못해…SM과 계약 있다면 종결”

by Ido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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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수만 전 총괄에 대한 이성수 SM 대표 폭로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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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사옥. 2023.02.10. (사진 = 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훈 에디터 = 하이브(HYBE)가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가 해외 회사 등 이수만 SM 총괄 전 프로듀서에 대해 폭로한 내용과 관련 일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계약 관계에 따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하이브는 16일 “이수만 전 총괄은 SM과 관련없는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 업무를 해외에서 할 수 있으며, 3년이 경과한다고 SM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성수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이성수 성명 발표_1차’에서 이 전 총괄의 해외 개인 회사 CT 플래닝 리미티드(Planning Limited)(CTP)에 대해 폭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CTP는 이 전 총괄이 지난 2019년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로 해외판 ‘라이크기획’이다. ‘라이크기획’은 이 전 총괄의 개인 회사로 SM으로부터 부당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이다. 이 대표는 SM과 라이크기획의 계약이 2014년, 2021년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했다며 “해외법인을 거치는 이상한 구조는 전형적인 역외탈세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SM과 해외 음반사의 정산이 이뤄지기 전 이 전 총괄이 CTP를 통해 정산금액의 6%를 선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하이브는 ‘이수만의 해외 개인회사인 CTP’의 위법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 아니면 모르고 계약한 것일까? 만약 모르고 계약했다고 한다면 1조원 이상의 메가딜을 진행하면서 실사조차 진행하지 않아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치게 된 점을 본인들의 주주들에게, 임직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는 이 전 총괄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 상에 SM과 이 전 총괄 간에 거래관계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 확인을 받았으며, 만약 계약이 존재할 경우 이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뒀다”고 해명했다.

“만약 이 전 총괄이 CTP를 소유하고 있고 이 CTP와 SM 간에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의 조항에 따라 CTP와 SM 간의 계약을 종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종결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총괄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 상의 조항을 기반으로 해외 프로듀싱 허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 전 총괄의 해외 프로듀싱 허용은 SM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프로듀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당사는 이미 이 전 총괄과 SM 간의 프로듀싱 관계가 정리됐다는 점을 밝혔다.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듀싱 업무 역시 SM과 관련없이 진행되는 개인 차원의 프로듀싱 업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 프로듀싱 업무 수행이 SM과 연계되어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괄의 국내 프로듀싱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에 관한 관행적인 내용이며, 3년이 경과한다고 SM으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사는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거래 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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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수 SM 공동대표. 2023.02.16. (사진 = S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이브는 이미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몰 조항 해소, 관계사 지분 매입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CTP를 포함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거래구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이전의 조치들과 일관되게 정리를 해 SM의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CTP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인이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SM과 문제가 많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러한 법인과 SM 간의 계약을 승인한 SM 내의 주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총괄이 최근 주장한 나무심기, 서스테인어빌리티(Sustainability)에 대해 하이브가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우선 당사는 이 전 총괄과 관련된 어떤 형태의 활동이나 캠페인이 SM과 직접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전 총괄이 SM에서 추진하는 ESG 관련 캠페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이날 이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 역시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 역시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이 전 총괄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 ESG 활동과 연계돼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해당 캠페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ESG 활동의 범위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호 협의되어야하므로 세부 내용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하이브가 이 전 총괄 지분 확보로 SM 최대 주주가 됐다고 발표한 지난 10일 오전 3시15분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대해 “이성수 대표는 당사와 이 전 총괄 간의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월10일 새벽 1시20분께 방시혁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당사 쪽으로 연락을 했으며, 이에 따라 새벽에 방시혁 의장과 이성수 대표 간의 통화가 이뤄졌다”고만 답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 SM 이사진 7명을 새로 제안하면서 SM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노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 설치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될 이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는 이사로 선임 못함 ▲이사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 ▲대규모 상장 기업에 요구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도 전향적으로 정관에 명문화 ▲소수 주주들을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지오아미 코리아 realpaper7@1.234.2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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