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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4회. 2023.01.12. (사진=JT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장인영 인턴 에디터 = 한문철 변호사가 주차난을 조명한다.
12일 오후 8시50분 방송하는 JTBC 예능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주차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가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돼 있다”고 화두를 던진다. 늘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을 물론 운전자들끼리 가벼운 다툼부터 폭행, 재물손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한문철 변호사가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해 옆 차와 가깝게 주차해놓은 소형 화물차 주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탑승할 공간이 좁아져 화가 난 옆 자동차 차주가 블박차(블랙박스 차량)를 발로 걷어차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범퍼가 찌그러져 버렸다고. 고의로 차를 찬 행위는 명백하게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 패널들은 생각보다 액수가 큰 벌금에 놀라며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차를 건들지는 말자”고 다짐한다.
또 자기 가족의 차량이 올 때까지 비어 있는 주차 공간에서 서서 먼저 온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얌체족’들도 포착된다. 영상 속 한 블박차 운전자가 “차가 안 왔는데 자리를 맡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묻자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차가 올 거라 내가 내려서 대기하고 있다. 문화 시민으로 생각하시면 감이 안 오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패널들에게 이 상황에서 먼저 주차 자리를 맡았다는 사람이 우선인지, 주차 공간을 발견한 차량이 우선인지에 대해 묻는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하차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특히 승객들을 정류장에 안전하게 하차시키는 경우가 아닌 정류장과 떨어진 2차로에서 하차를 하다 마침 3차로를 지나는 차량과 승객이 충돌할 경우 사고 배상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주목한다.
◎지오아미 코리아 young62@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