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A.P 멤버 힘찬(32·김힘찬)이 두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8년에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힘찬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 같은 혐의로 추가 피소가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4월 17일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2명은 사건 뒤 몇 시간 만에 서울 용산경찰서를 찾아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신고한 여성들은 이 주점을 찾았다가 힘찬을 처음 봤으며, 힘찬이 음식을 기다리던 여성 한 명의 휴대전화기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외부 계단에서 이 여성의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며 ‘위층으로 함께 올라가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여성 역시 ‘힘찬이 가슴을 만진 느낌이 들어 즉시 강하게 항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주점의 외부 계단을 비추는 CCTV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 주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도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힘찬 측 법률 대리인은 연예뉴스 취재진에 “CCTV 영상을 보면 분명하게 알겠지만,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긴 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면서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좁고 가파른 계단에 서있다가 다른 손님이 계단 문을 열고 나오는 상황에서 위험 방지 차원에서 여성 한 명의 허리 쪽에 손이 간 건 있다. 그런 접촉조차 여성 분이 불쾌했다면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고 비슷한 (위험방지) 취지로 접촉이 있었다.”면서 “두 여성에게 모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힘찬을 고소한 여성은 측근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너무 화가 나서 주점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사장이 술에 취한 힘찬을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 이후 기사를 통해 힘찬이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걸 알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우리에게 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닐지 매우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힘찬은 2011년 B.A.P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2019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위해 법정 구속을 피한 힘찬은 지난 4월 12일 항소심 첫 번째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6월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연예뉴스 강경윤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