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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씨가 자신의 반려견이 이웃집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민교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교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작년 5월, 김민교 씨의 반려견 두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80대 할머니 A 씨의 다리와 팔 등을 무는 사고가 있었죠.
당시 이 반려견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견사에 있다 탈출한 건데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