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업체 반복 노출 '이데일리TV-굿머니8' 등 경고

by Ido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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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에디터 = 특정 업체를 반복 노출한 이데일리TV '굿머니8'과 주류광고 제한 시간대를 위반한 방송광고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주식 투자정보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명이 포함된 코너명을 사용하면서 자막·음성으로 해당 업체명을 반복해서 노출·언급한 이데일리TV '굿머니8'에 대해 '경고'를 최종 의결했다.

또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에 특정 맥주 광고를 여덟 차례에 걸쳐 방송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SPOTV Golf&Health'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오아미 코리아 lovelypsyche@1.234.2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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