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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브로커 공모해 면탈 시도
브로커 1500만원 주고 뇌전증 가장 4급 판정
송덕호 “잘못된 선택…기회 주면 입대할 것”
【*】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정진형 에디터 =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30·김정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1시께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재판에서 송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송씨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이 됐어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덕호는 20세 때인 2013년 첫 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현역병 입영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미루다가 28세 때인 2021년 3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그해 4월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원을 찾아 경련과 발작 증상을 호소하며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 드러났다.
검찰은 송씨가 진단서를 통해 재신체 검사대상 7급 판정을 받은 뒤 지난해 5월 3번째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지오아미 코리아 formation@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