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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윤 에디터 = KBS가 일부 TV 수신료 부당 징수 관련 감사원 처분을 해명했다.
KBS는 14일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라며 "미등록 기간 관계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면서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KBS는 "현행 방송법령에 따라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감사원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로부터 수신료 27억8600만우너을 징수했다.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300만원 초과한 액수다. 감사원은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주의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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