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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가 낸 가처분신청은 기각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재판매 및 DB 금지
[*] 김남희 에디터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이들은 ‘나는 신이다’ 5회와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인용해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다만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된 바 있다.
◎지오아미 코리아 nam@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