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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사옥. 2023.02.10. (사진 = 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훈 에디터 =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하이브(HYBE)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하이브는 자사주 매입은 불법행위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하이브는 27일 발표한 ‘자기주식취득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입장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을 통해 “SM 현 경영진들은 기존 자사주 매입 규모의 10배에 가까운 635억원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을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 번 불법행위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우려 행위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단행된 점에 대해 당사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3일 SM 현 경영진에 내용증명서한을 발송해 “당사가 진행 중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이날도 이 부분을 특기하며 “SM 경영진이 현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다. 따라서, SM 경영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SM은 하이브가 자신들의 자사주 매입신탁을 진행키로 한 증권사를 압박하면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날 오전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현재 SM이 시도하고 있는 추가 자사주 매입에 금융기관들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불법적 요소를 인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SM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또다른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SM엔터테인먼트 로고. 2023.02.13. (사진 = S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함부로 승인한 SM의 이사회는 무거운 법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역시 이사회 승인을 방조하였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세 조작은 주주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으며 자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서 이를 승인한 현 경영진에 대한 형사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SM의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SM경영진은 준법과 정도의 길을 지키며 경영활동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앞서 예정보다 12일 앞당긴 지난 22일 SM 창업주인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사들여 SM의 1대 주주가 됐다. 당시 하이브 박지원 CEO는 입장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반면 SM은 “SM 이사회와 경영진은 14.8%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들을 위한 환원정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이브는 더 이상 대주주만을 위한 SM을 강제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하이브가 생각하는 SM 주주들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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