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에 서한 “자기주식취득 행위, 즉각 중지할 것”

by Ido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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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SM, 100억규모 자사주 매입계획…”주가부양·주주이익 제고’ 목적

하이브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책임’ 부담할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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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사옥. 2023.02.10. (사진 = 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훈 에디터 = 하이브(HYBE)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SM 1대 주중인 하이브는 23일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에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날 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총 1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다. 이날에도 한국거래소 측에 총 3만1194주를 매수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투입된 자금 규모는 전날 종가(12만1100원) 기준 약 38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SM은 지난해 5월9일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을 공시한 이래 하이브가 최근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하이브는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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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로고. 2023.02.20. (사진 = SM·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 이사회가 2월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됐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하이브는 “이번 SM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해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지적했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지오아미 코리아 realpaper7@1.234.2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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