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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이수만 측 “법리적 발행 요건 갖추지 못해 위법”
SM 측 “경영 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신주 발행”
장외서도 설전…李측 “공과 따지는 재판 아니다”
SM측 “가처분 신청, 권한 없는 사람이 수단 강구”
“긴급 자금 조달 위한 플랫폼 업체와 제휴 절실”
[*] 조성우 에디터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22. xconfind@1.234.219.163
[*]이소현 박광온 에디터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과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발행 위법성 관련 법정 다툼이 22일 처음 진행됐다.
이 전 총괄 측은 일련의 과정이 전략적 제휴를 내세운 위법임을 내세운 반면, SM 측은 이 전 총괄 측이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총괄이나 현 SM 경영진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법무법인 화우와 광장 변호사들이 대리전을 펼쳤다. 이 전 총괄 측은 경영권 다툼을 위한 신주발행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SM 측은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맞섰다.
이수만 측 “대주주 지위 박탈 시도…편법 취득 위법”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채무자 답변서를 봤지만 실망스럽게도 목적의 정당성 뿐 아니라 수단 정당성 관해 아무런 합리적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오직 과거 경영에서의 잘못만을 지적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선과 악의 대립인 것처럼 잘못된 프레임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 구조 개선을 위함이라는 상대 주장에 대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본적으로 대주주로서 채권자의 지위를 인위적으로 박탈하기 위해선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대주주 지위를 흔들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대해서도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결정”이라며 “3주도 안 되는 기간 군사작전처럼 채무자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 그 마무리가 신주발행으로, 진행 경과 자체가 채권자를 배제할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법리적으로도 발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정병혁 에디터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경제인 만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3.02.14. jhope@1.234.219.163
SM 측 “본질은 이수만 배제 아닌 시스템 개선…경영 판단”
반면 SM엔터 측에선 경영권은 대립의 본질이 아니라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SM 측 대리인은 “본질은 이수만의 경영권이냐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의 대립”이라며 “대주주 사익만을 고려한 잘못된 경영 판단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전체 주주 이익을 고려한 건전한 경영 판단이 옳은가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를 개선하려는 경영 판단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호도해선 안 된다”며 “경영 판단에 관한 의견 대립을 경영권 대립으로 봉쇄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 경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경영상 필요 목적에 따른 정당한 신주발행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지하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SM엔터 측은 신주발행에 대해 “채권자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최소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어려운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총괄 측은 내달 6일 이전 가처분이 인용 여부가 결정이 나길 희망하고 있다. 내달 6일은 카카오가 SM 신주 발행 대금을 지급하는 날인 동시에 하이브가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3월6일로 납입기일이 정해져 있어서 채권자가 빨리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오는 28일까지 추가로 제출된 서면을 확인한 후 결정 여부를 포함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조성우 에디터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02.22. xconfind@1.234.219.163
“상법 어긋나는 행위가 본질” vs “엔터 경쟁 심화돼 경쟁력 제고 필요”
한편 양 측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취재진을 통해 추가적인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총괄 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SM엔터와 카카오의) 단순한 전략적 제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극히 총론적 수준의 구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략적 제휴를 내세워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기존 대주주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공과를 따지는 재판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전했다.
SM 측 대리인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처분 신청을 남용하는 신청”이라며 “건전한 경영 판단으로 회사의 경영 구조 및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권한 없는 사람이 법의 제도를 이용해 그 수단을 강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SM 대리인은 “이수만 프로듀서 개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인 프로듀싱 시스템이 가진 그동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지만 SM에서는 시스템 개선의 문제로 보고 신주 발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입장에서 신주 발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엔터 사업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SM은 경쟁력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한 플랫폼 업체와의 제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오아미 코리아 winning@1.234.219.163, lighton@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