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이수만, SM 경영·국내 프로듀싱은 근거 없는 추측”

by Ido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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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주총회 의결권도 하이브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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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사옥. 2023.02.10. (사진 = 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훈 에디터 =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확보한 하이브가 이 총괄이 SM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국내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10일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 총괄이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또 이 총괄은 내달 예정된 SM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총괄이 SM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득 예정일은 내달 6일이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SM의 단독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 이 전 프로듀서의 지분율은 3.65%로 줄어든다.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만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설명이다. 또 하이브는 SM의 소액 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매수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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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2022.10.06.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이브는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하이브는 이 전 프로듀서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드림메이커 엔터테인먼트 지분과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의 지분도 매수한다. 이 총괄은 SM과 계약 상의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면서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지오아미 코리아 realpaper7@1.234.2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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