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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검찰, 징역1년6월 구형
작년 7월 서울 오피스텔서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중 마약 혐의 불구속 재판받던 때
(사진 = 한서희 인스타그램)
[*]임하은 에디터 =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의 1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한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오아미 코리아 rainy71@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