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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보균 장관 “국내 영상콘텐츠산업 획기적 도약 계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토종 OTT 대표 주자인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재판매 및 DB 금지
[*] 박주연 에디터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국내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가 별도의 국내 등급심사 없이 바로 비디오물을 유통하는 반면 웨이브 등 국내 OTT들은 10여일이 걸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적시에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공급하기 어려웠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내 OTT업체들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OTT 정책 핵심 국정과제이자 문화체육관광부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OTT 자체등급분류를 추진해왔다.
개정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현재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심사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한다.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는 자체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에 통보하는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 등급 분류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 결정을 하거나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등위에서 소요되던 10여 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해외 동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콘텐츠, 법률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주요 OTT업체를 대상으로 문체위에서 의결한 ‘영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TF 운영을 통해 OTT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선정한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 완화 등의 추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 과제는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3개 과제 중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기준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신산업 성장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거대자료(빅데이터) 관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역시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영비법’ 개정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매력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나머지 3개 핵심 규제개선 또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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