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2' 출신 아이돌, 옛 여자친구에 흉기협박 '집행유예'

by Ido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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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했던 아이돌 가수가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 A씨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칼을 겨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예뉴스 강경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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