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장지연 명예훼손 김용호에 실형 선고…법정 구속은 피해

by Idol Univ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했던 연예에디터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조국과 가수 김건모의 전 부인 장 모 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용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용호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19년 8월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에서 500명의 관객을 앞에 두고 김용호 씨는 김건모의 부인 장지연이 남성 톱스타와 해외에서 동거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는 조국의 동생의 친구 A씨로부터 조국과 여배우의 관계에 대한 말을 전해들었고 A씨가 우연히 영화제 기간에 영화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들이 여배우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내용을 들은 경위를 따져보면 이게 진실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 장 씨의 소문을 들은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재판 동안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장 씨는 공적 인물도 아니고,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도 무관한데도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판결 선고이틀전까지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용호가 얼굴이 알려져 있고,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 증거 인멸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예뉴스 강경윤 에디터)

You may also lik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