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夜] ‘집사부일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사법 피해자, “내 이야기 들어준 순간, 박준영 변호사는 생명의 은인”

by Idol Univ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다.

31일 방송된 ‘집사부일체’에서는 ‘법사부일체’로 꾸며져 변호사 3인방이 사부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변호사들은 재심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5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확정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절차가 진행될수록 오류는 굳어진다”라며 “법이 보호는 못해주고 억울함을 안기고 주변에 호소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올해도 재심 사건 2건을 준비하고 있다며 2003년 발생한 송정 저수지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째 복역 중인 이의 재심을 맡게 된 것.

아내의 명의로 된 다수의 보험과 가족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범인이 된 피해자의 남편.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보험이 많고 차량의 전면 유리를 탈출을 대비해 조작했다며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익사 과정에서 못 나오게 압박했다, 수면제를 먹였다 등의 정황 증거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의학 결과에 따르면 가슴에 가한 압박은 물 밖에서 심폐 소생을 위해 압박이었고 자동차 전면 유리 이탈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으나 모두 1, 2만 원짜리의 만기 환급 보험이었기에 보험을 살인의 근거로 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또한 수면제의 성분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 사건의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경찰도 이 분이 억울한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당시 거들떠도 안 봤다. 판결문만 보고 맞네 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이후 그알 측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렇게 다시 보니 문제가 있더라”라며 뒤늦게라도 자신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에 안도했다.

이어 박준영 변호사는 “올해 8월 중 재심 결과가 나온다. 형 집행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복역 중인 무기수가 형 집행 정지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또 한 번 날 굉장히 띄울 거 같다. 그알 측에 고맙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준영 변호사는 그알 팀과 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변호사 못지않는 제작진과 재심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에 고마움을 전한 것.

또한 그는 재심 변호가 무료냐는 질문에 “그래야 감동을 주는데 무죄를 받으면 집을 사준다고 하신 분이 있다”라며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사법 피해자 장동익을 언급했다. 무려 21년 5개월 20일 형을 살고 무죄 선고를 받은 장동익 씨는 직접 현장에 나와 속내를 털어놓았다.

당시 특진을 노린 경찰들에 무고하게 잡혀 고문과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던 장동익. 그는 “세상을 원망한들 뭐하냐. 나만 속이 상한데”라며 “이젠 진실이 밝혀졌으니 괜찮다”라고 웃었다.

또한 당시 수차례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았다며 “그래서 자살 기도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대로 죽었으면 나는 살인자가 되고 가족은 살인자 가족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죄를 밝히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라고 억울한 상황에도 버틸 수 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6년 박 변호사님을 처음 만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보고 재심해서 진실을 밝혀야지요 하는 말에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했다. 내 자료를 받아 주고 읽어준 것만으로도 내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에 적지 않은 돈을 주셨고, 그 돈으로 좋은 집으로 옮겼다”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금액 중 세금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고 그간 맡은 재심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모아주신 돈까지 합쳐서 3억 4천만 원으로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할 예정이다. 공익 법인의 초대 이사장은 장동익 선생님이 맡게 되셨다”라고 밝혀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3인방은 “주변에 누가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면 그 말을 경청하고 눈을 맞춰달라”라며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는 법이 되기를 빌었다. 또한 사건을 통해 법의 따뜻함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기를 빌어 눈길을 끌었다. 

(연예뉴스 정은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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