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는 건 일도 아냐”…공익신고자가 주장한 ‘양현석의 협박’

by Idol Univ

양현석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연예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진행된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가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공익신고자 A씨가 양현석으로부터 구체적인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양현석의 보복 협박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2016년 8월 마약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김한빈과 마약을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나와서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 이후 두려운 마음에 YG 엔터테인먼트 김 모 씨에게 연락을 했고, 다음날 YG 사옥에서 양현석을 만났다. 양현석이 ‘내 가수가 경찰서에 가는 게 싫다’며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현석이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번복하면 사례하고 변호사도 섭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원래 양현석과 알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무서워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너무 협박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바닥만 보고 있었다.”면서 “YG사옥에 갔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화장실에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 김 씨가 내가 나올 때까지 화장실 앞을 지키고 있었다.”라고도 덧붙였다.

공익 신고 이유에 대해서 A씨는 “김한빈 마약 혐의와 관련해 저도 알선과 같은 부분에서 죄가 있어서 고민을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YG라는 대형 소속사의 대표가 어린 연습생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비아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반대 신문은 오는 25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연예뉴스 강경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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