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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정빈 에디터 = ‘레벤느망'(감독 오드리 디완)은 임신 중지에 관한 영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대학생이 임신을 멈추기로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영화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당연히 영화가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말이다. 그럼 누군가는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러면 ‘레벤느망’은 반문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그가 그것을 원하다고 하지 않나.’
1960년대 프랑스, 대학생 ‘안'(안나마리아 바르토로메이)이 바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다. 그는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아이를 낳고 미혼모가 되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래서 임신 중지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건 당시 프랑스에선 불법 행위라서 수술을 받은 산모나 수술을 한 의사 그리고 이 과정에 개입해 산모를 도운 사람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누구도 안을 돕지 않는 상황.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자 그는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를, 무자격자의 불법 수술을 받기에 이른다.
오드리 디완 감독은 직진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에둘러 갈 이유가 없다. 안이 임신을 확인하고나서부터 임신 중지를 하기까지 과정을 있는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기만 해도 비극은 완성된다. 이 영화엔 차라리 외면해버리고 싶은 장면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렇다고 이걸 예외적이고 자극적인 연출로 보면 곤란하다. 그건 몰래 임신 중지를 해야 하는 이들이 겪게 되는 흔한 현실일 뿐이다. 카메라는 안에게 찰싹 달라붙어 그가 겪는 고통을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목격하게 한다. 마치 관객을 향해 절대 눈을 돌려선 안 된다고 호통을 치는 것 같다.
‘레벤느망’은 간결하고 날이 서있다. 낙태 금지라는 법의 저변에서 여성을 옥죄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다. 이를 테면 여자는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헤프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임신은 헤픈 여자의 책임이며, 아이를 낳으면 미혼모라는 이유로 또 다시 고통받아야 하며, 육아는 여자의 일이기에 사회 생활을 할 수 없고, 만약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여성의 성(性)은 억눌려 있기만 하다. 디완 감독은 이 모든 얘기를 러닝 타임 100분에 담아내는 효율을 보여준다.
그래서 안은 이렇게 말한다. “여자만 걸리는 병에 걸렸어요. 그건 여자를 집에만 있게 하는 병이에요.” 안의 이 말은 명쾌하고 충격적이다. 임신 중지 수술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안을 찾아온 친구는 안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성생활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한다. “난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제 관객은 자문할 수밖에 없다. 왜 여성은 운이 좋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때 안의 남성 친구 ‘장’은 안의 도움 요청에 강제 키스로 응답하며 이렇게 말한다. “위험할 거 없잖아? 임신했으니까.”
안이 자신이 원해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게 됐으며,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임신 중지를 원한다는 설정은 중요하다. 이 여성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려 할 뿐이고,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려 할 뿐인데 국가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그 권리를 빼앗으려고만 한다. 이는 임신 중지라는 여성의 권리는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했을 때, 기형아를 가졌을 때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명확히 한다. 말하자면 ‘레벤느망’은 단순히 임신 중지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 여성에 관한 영화다,
이 영화의 원작은 프랑스 작가 아니 에르노가 내놓은 고백록 ‘사건’이다(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Happening’이다). 에르노는 이 일을 1964년에 겪었고, 프랑스는 그로부터 11년 후인 1975년에 낙태를 합법화 했다. 아일랜드는 2018년이 돼서야 157년만에 낙태죄를 폐지했다. 우리나라에선 2019년 낙태 처벌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낙태는 범법 행위다. 텍사스 등 미국의 많은 주에서도 여전히 임신 중지를 위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레벤느망’은 지난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당시 심사위원장은 봉준호 감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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