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어머니 신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신 씨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 위조 사건도 있었다”며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지난해 4월 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받았던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로 인해 (한소희가)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판결문을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추가설명을 드리는 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특히 소속사는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양해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유명 연예인의 모친이 수천만 원대의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지난 6일 한 유튜버가 이 유명 연예인이 한소희라고 실명을 폭로했다. 한소희의 어머니 신 씨는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피소됐는데, 신 씨가 딸 한소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지 에디터
(연예뉴스 정은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