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묶어 놓고 성폭행…집행유예라니” ‘알쓸범잡2’

by Ido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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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범잡2’ 방송 캡처 . 2022.02.14. (사진= tvN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황지향 인턴 에디터 =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 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도가니’를 쓴 공지영 작가는 당시 재판을 참관했던 어느 인턴 에디터의 스케치 기사의 해당 구절을 읽고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13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2′(이하 ‘알쓸범잡2’)에서는 법무부 소속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출연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인화학교에서 청각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집단 성폭행·성추행, 폭행했던 ‘도가니 사건’을 위와 같이 언급하며 설명했다.

정 심의관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과 황동혁 감독의 영화 ‘도가니’의 실제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는 말로 포문을 열고 “영화는 소설보다 수위를 낮춰 제작됐는데 판결문을 보면 밤부터 새벽까지 묶어 놓고 성폭행 하는 등 소설보다 실제 상황이 더 잔혹하고 힘든 사건”이라고 해 충격을 안겼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6명, 피해자는 9명이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상황이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5년 한 교사가 학부형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면서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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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범잡2’ 방송 캡처 . 2022.02.14. (사진= tvN 제공 )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욱 교수는 “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건 처벌이 경미했기 때문”이라며 “학생을 성폭행한 교장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행정실장이 징역 8개월, 교사도 징역 6개월 등을 받고 은폐 공모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실형을 받지 않기도 했다”고 말해 경악케 했다.

정 심의관은 “하지만 해당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법 개정이 가능했다. 성폭력에 대한 법이 대폭 수정 됐는데,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친고죄·공소시효 폐지,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 폐지, 형량 대폭 강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이 2011년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복지 법인의 폐쇄성이 문제인 점을 근거로 1/3은 외부 추천 공익이사를 선임하게 하고 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만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이 시행된 것도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알쓸범잡2’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켜줄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전문가들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오아미 코리아 hjhj7289@1.234.2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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