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유튜브·넷플릭스·웨이브·KT·LG유플러스
계약 해지는 반드시 전화 통화 거쳐야
가입 첫 달엔 해지 불가능 안내하기도
[세종=뉴시스] 김진욱 에디터 =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를 제공하는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고, 가입 첫 달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겨서다.
공정위는 13일 소비자의 멤버십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어긴 구글, 넷플릭스, 콘텐츠웨이브, KT(시즌·올레TV모바일), LG유플러스(유플러스 모바일TV)에 시정 명령과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태료는 구글 700만원, 넷플릭스 350만원, 웨이브·KT·LG유플러스 각 300만원이다.
이들의 법 위반 행위는 ▲청약 철회는 반드시 전화 통화를 거치게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두고 ▲계약 해지 등 청약 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정했으며 ▲서비스 판매 화면에 청약 철회 기한·방법 등 반드시 알려야 하는 정보를 적지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청약 철회 절차의 관해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옥수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를 원하는 경우 고객 센터로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 ‘청약 철회 행사 방법: 1대 1 문의 및 고객 센터’라고 적은 뒤 1대 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고객 센터에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도 유플러스 모바일TV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 센터에 직접 전화 연락해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청약 철회 조건의 경우 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 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KT는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에,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구글·넷플릭스가 각각 해당 의무를 위반했다.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 등 업체 신원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도 5개사 모두가 법상 요구 사항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제재를 통해 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해지, 개별 동영상 콘텐츠 결제 취소 등을 할 때 현행법상 보장되는 청약 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오아미 코리아 str8fwd@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