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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진 찍은 남성들 휴대전화 던져 파손
처벌불원서 제출…폭행 혐의는 불송치
재물손괴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 황철순 (사진=황철순 SNS 캡처) 2021.12.01.
[*]박현준 에디터 = 검찰이 시비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는 헬스 트레이너 ‘징맨’ 황철순(39)씨를 약식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지난달 18일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한 황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황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바닥에 던져 파손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황씨에게 폭행 혐의도 적용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황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 부끄러운 잘못과 언행을 마주하고, 살피고, 노력하겠다”며 “저의 언행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께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오아미 코리아 parkhj@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