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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토론 2개안 제시
국민의당·정의당, 법원에 각 가처분신청
[*] 국회사진에디터단 =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회동을 갖기 위해 각각 들어가고 있다. 2021.12.06.
[*] 옥성구 에디터 = 설 연휴 기간 진행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번주 법원에서 차례로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측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정의당 측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이 사건 가처분을 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오아미 코리아 castlenine@1.234.21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