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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 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래퍼 정상수(34)가 구속을 면했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고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상수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A 씨와 B 씨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지구도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도 받았다.
정상수는 이전에도 각종 폭행 시비와 음주 운전 등으로 체포된 바 있다. 소속사에서마저 “계속된 음주 및 폭력 사건으로 활동을 재기하기에 어려움이 너무 많아 재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힐 정도였다.
주폭으로 전례와 함께 폭행과 경찰 지구대 난동까지 구속 가능성이 높았지만, 끝내 영장이 기각됐다.
이진호 기자 caranian@1.234.219.163